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4:37

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기준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도시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및 시가화(市街化면적의 조정 등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지정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


(5) 도로(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도로만 해당철도 또는 하천 개수로(開水路)로 인하여 단절된 3m² 미만의 토지다만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또는 해제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무질서한 개발 또는 부동산 투기행위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도시의 적정한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또는 해제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m² 이하로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그 대지를 관통하도록 설정되었을 것


2)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면적이 기준 면적 이하일 것이 경우 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수그 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규모와 그 분포 상황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위의 (6)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000m² 미만의 소규모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