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1)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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