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인 (1) ~ (10)까지가 모두 가능하다.
(1)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①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②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5,000㎡(미곡종합처리장의 경우에는 30,000㎡)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일 것
2)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아래의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화장실·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3)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농어업인주택)
1) 농업인주택 및 어업인주택(농어업인주택)은 농업인 또는 어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①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②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농업인주택 및 어업인주택(농어업인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별장 또는 고급주택 제외)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 등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 이하일 것.
단, 농지를 전용하여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3) 농업인주택 및 어업인주택은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4) 아래의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단,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3)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아래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①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②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③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④ 총부지의 면적이 1,500㎡이하인 콩나물재배사
5) 부지의 총면적이 30,000㎡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어업용 시설
① 수산종묘 배양시설
②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③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5)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6)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7)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8)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공공시설의 설치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 포함),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9)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0)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시설의 설치
1)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0㎡ 미만인 시설
2)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000㎡(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0㎡)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000㎡(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00㎡)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 포함)
5)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와 같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인 시설
7)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거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8)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0㎡ 미만인 시설
-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② 농업인·어업인 또는 농업법인·어업법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산림·축사·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000㎡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제조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20,000㎡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000㎡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농수산업 관련 시설 |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1.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 사업자가 농촌융복합 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 3,000㎡ 미만 |
2.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 3,000㎡ 미만 |
3.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및 식품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 5,000㎡ 미만 |
4.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위한 시설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저장ㆍ선별ㆍ포장하는 유통시설 | 15,000㎡ 미만 |
5.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조시설, 수리시설 또는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1,00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공장)에 해당하는 경우: 15,000㎡ 미만 |
6.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조합원의 영농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고 또는 농기자재 판매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000㎡ 미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상점) 또는 제18호(창고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15,000㎡ 미만 |
7.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작물재배시설, 종균ㆍ종묘 배양시설 등) | 10,000㎡ 미만 |
| |
<비고> - 각 호의 시설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 시설의 규모는 부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인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아래의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2016. 12. 9 신설>
(12)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파일첨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1)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000㎡ 미만인 것
①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②「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아래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봄)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③「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아래의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하목까지]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1종 근린생활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2) 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및 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제외한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 및 아목)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000㎡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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