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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자금지원방법 및 금액

부동산직거래119 2018. 5. 4. 16:19

7.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자금지원방법 및 금액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물건)를 제공하고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를 지원


(2) 대출금리: 2%,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해주고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했으나예산부족때문에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고사업대상자는 다음연도 8월말까지 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4) 창업자금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주택마련지원자금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기존 대출금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5)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7)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이 가능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