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자금지원방법 및 금액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를 지원
(2) 대출금리: 2%,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3) 사업대상자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해주고,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했으나, 예산부족때문에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고, 사업대상자는 다음연도 8월말까지 대출 신청 및 대출을 완료해야 한다.
(4)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마련지원자금: 세대당 5천만원 한도 이내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책자금(융자)을 대출받은 경우 기존 대출금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
(5)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신청자의 어장,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지원(단, 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7)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이 가능.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부동산 지식정보 > 농가주택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9.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0) | 2018.05.04 |
---|---|
8.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0) | 2018.05.04 |
6.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귀어,귀촌 자금지원 대상 (0) | 2018.05.04 |
5.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대상자 및 지원자격요건 (0) | 2018.05.04 |
4.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귀어촌인이란? (0) | 2018.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