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귀어,귀촌 자금지원 대상
(1) 창업자금지원
1) 수산분야: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 등의 창업 자금
①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 부지 구입비는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는 금액의 50% 이내로 사용가능함을 말함. 즉, 부지구입비 이외 시설사업비(대출금액) 이하로 부지구입비 사용가능
구분 | <예1> | <예2> | <예3> | <예4> | |
사업계획 | 부지구입비 | 1.5억원 | 1억원 | 2억원 | 2.0억원 |
시설사업비 | 1.5억원 | 2억원 | 1억원 | 0.0억원 | |
부지구입비 사용가능액 | 1.5억원 | 1억원 | 1억원 | 0.0억원 | |
대출가능액 | 3억원 | 3억원 | 2억원 | 0.0억원 | |
비 고 | * 부지구입비를 선 대출받고, 추후 시설사업비 대출액이 부족한 경우 기 대출받은 부지구입비 중 초과분은 소급하여 반납(이자 포함) 하여야 함 |
② 어선·양식장·가공공장·염전구입비: 어선은 1척으로 한정
③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축, 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④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축, 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⑤ 종묘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⑥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⑦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어선 구입에 다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에 한하고, 그 지원금은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 파일첨부)
⑧ 어획물운반업을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불가
2) 어촌비즈니스분야: 어촌관광사업, 해양수 산레저산업 창업자금
①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비용․구입비용 또는 리모델링 비용
② 「수산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 가능하나, 일반 낚시샵 및 낚시터업은 지원불가
③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단, 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일반적인 펜션, 민박, 레스토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구입 자금, 횟집, 단순판매시설 등은 지원제외
(2) 주택지원사업: 주택매입, 신축, 리모델링을 지원
① 읍․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③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되나,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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