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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귀어,귀촌 자금지원 대상

부동산직거래119 2018. 5. 4. 16:18

6.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귀어,귀촌 자금지원 대상


(1) 창업자금지원


1) 수산분야어선어업양식어업수산물 가공유통소금산업 등의 창업 자금


①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대출집행금액의 50% 이내>

◦ 부지 구입비는 최종적으로 대출을 받는 금액의 50% 이내로 사용가능함을 말함부지구입비 이외 시설사업비(대출금액이하로 부지구입비 사용가능


구분

<1>

<2>

<3>

<4>

사업계획

부지구입비

1.5억원

1억원

2억원

2.0억원

시설사업비

1.5억원

2억원

1억원

0.0억원

부지구입비 사용가능액

1.5억원

1억원

1억원

0.0억원

대출가능액

3억원

3억원

2억원

0.0억원

비 고

부지구입비를 선 대출받고추후 시설사업비 대출액이 부족한 경우 기 대출받은 부지구입비 중 초과분은 소급하여 반납(이자 포함하여야 함


 어선·양식장·가공공장·염전구입비어선은 1척으로 한정


③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축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④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시설 신축증축 및 시설개보수비


⑤ 종묘입식비(대출집행 금액의 50% 이내)


⑥ 기타 폐수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의 설치수산장비 구입 등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⑦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어선 구입에 다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에 한하고그 지원금은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 파일첨부)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hwp


⑧ 어획물운반업을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불가


2)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사업해양수 산레저산업 창업자금


① 펜션민박어촌레스토랑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비용구입비용 또는 리모델링 비용


② 「수산업법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를 위한 창업자금은 지원 가능하나일반 낚시샵 및 낚시터업은 지원불가


③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어촌비즈니스업 중 해양수산레저사업은 해양수산레저 체험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건축구입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일반적인 펜션민박레스토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토지구입 자금횟집단순판매시설 등은 지원제외


(2) 주택지원사업주택매입신축리모델링을 지원


① 면지역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농어촌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③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 이하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가능하나연면적 150를 초과 할 수 없으며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되나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가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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