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가주택요건 - 농업인주택
3. 농가주택요건 - 농업인주택 (1) 농업인주택은 농지법상 농업인이라는 1차 조건과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 해당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혹은, 해당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임업·축산업을 영위하는 2차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의 경영에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군·구·읍·면 지역에 지어야 합니다.. (2) 농지에 농업인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주택부지로 농지전용신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로 한정되고,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 명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