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2018년기준) - 지원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등은 원칙적은 지원이 불가하하지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2)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3) 매매로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 가능하다.
(4) 양식시설, 어선 등 기존의 영어 시설물(수산장비 포함) 등에 대한 구입비는 지원이 가능하다.
(5)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6)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수협은행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수협은행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이 가능하다.
(7)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서식파일첨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사업계획 변경 시 지원 사업비 총액은 당초 지원사업비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귀어귀촌사업계획(혹은 장소) 변경 신청(신고)서.hwp
(8) 주택건축, 수산시설 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신청한다.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한다.
(9) 귀어․귀촌인이 사업자금 융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신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어․귀촌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 가능하다.(승계신청서 파일첨부)
영어(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승계신청서.hwp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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