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농어촌주택 요건
1) 취득 당시 읍·면 또는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
①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지역(연천군, 옹진군 제외)
② 도시지역
③ 관광단지, 투기지역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2)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일 것
3) 건물규모가 150㎡(45평)이내 (공동주택전용면적 116㎡(35평이내))
4)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합계 기준시가가 주택 취득 당시 3억원(한옥의 경우는 4억원, 농어촌주택의 경우 2008년 취득분까지는 1억5천만원) 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고향주택 요건
1) 아래에 해당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①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역(「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
②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2)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시 지역에 소재할 것(수도권지역, 투기지역, 관광단지는 제외)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 | |
구분 | 시 (26개) |
충청북도 | 제천시 |
충청남도 |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강원도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전라북도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전라남도 | 광양시, 나주시 |
경상북도 |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경상남도 | 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제주도 | 서귀포시 |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 |
3)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일 것
4) 건물규모가 150㎡(45평)이내 (공동주택전용면적 116㎡(35평이내))
5)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합계 기준시가가 주택 취득 당시 3억원(한옥의 경우는 4억원, 농어촌주택의 경우 2008년 취득분까지는 1억5천만원) 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농어촌주택의 경우는 2003년 8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향주택의 경우는 2009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1채를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의 3년 보유 요건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
2) 일반주택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은 후에 농어촌주택, 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수용, 협의매수, 상속의 경우 제외): 일반주택 양도시점에서 부담할 세액(세율은 일반주택 양도연도의 세율 적용)을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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