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 농어촌주택의 종류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요건
-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주택
1) 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어업)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일 것.
(3) 귀농주택
1) 귀농주택이란?
- 영농 또는 영어(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①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②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대지면적이 660m² 이내일 것
④ 영농 또는 영어(어업)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m²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1,000m²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다)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여기서 어업인은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 및 면허어업자 또는 그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⑤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거주할 것
2)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3)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해당 귀농주택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의 납부세액에서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의 차액만큼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어업)의 기간을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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