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4.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교육․ 컨설팅 - 창업 관련 교육비(설명회 포함)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멘토링 등 - 창업관련 도서 구입비 - 국내·외 연수비..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
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교육계획 및 영어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거주지 관할 시청,군청에 제출한다. 단, 창업 준비 단계로 신청하는 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에 접수한다. (2) 필요서류 1) 청년어업인영어..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
2.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액 2.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액 (1) 2018년은 1인당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2019년부터는 12개월 지원) - 1인×9개월×1,000,000원 = 9백만원 (2) 1인당 최대 1백만원/월을 지원하며 영어 1~2년차의 경우 100% 지급함. 영어 3년차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어업경영 등..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
1.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40세 미만의 어업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어업)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단,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
7.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 취소가 되는 경우 7.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 취소가 되는 경우 (1)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다만, 어한기를 이용..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
6.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자금지원 사업 신청시 필독사항 6.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자금지원 사업 신청시 필독사항 (1)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
5.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5.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1) 먼저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수협은행에 대출상담을 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한다. (2)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 및 예정지..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
4.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육성자금 지원 방법 및 규모 4.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육성자금 지원 방법 및 규모 (1)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를 지원 (2) 금리 및 융자기간: 연 2%, 3년..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
3.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지원대상 사업 3.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지원대상 사업 (1) 어선어업 1)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미만, 강선․FRP선은 15년미만/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2)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
2.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자격 2.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자격 (1)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받으려는 수산업경영인 중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하며(어업인후계자는 제외) 선정 단계별로 3년(선정연도 포함) 이내 1회에 한하여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2) 육성..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