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 취소가 되는 경우
(1)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다만, 어한기를 이용 하여 관할 시․군내 일시 취업자로서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한시적으로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 지원 자금상환자로서 어업기반을 상실하였으나 현재 어촌계원(수협 조합원)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3) 본인의 어업종사분야와는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중 수산업경영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사망하였거나,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당해 연도에 어업정지 60일 이상(누적일수)의 처분을 받은 사람(어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한 어업정지 일수도 포함)
(5)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를 희망하는 사람
(6) 사후교육 조건으로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 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1년 이내에 교육(3일 이상 또는 21시간 이상)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 . 단,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가 상당기간 입원가료 등으로 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하였다고 해당 시․도(수산사무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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