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비고 |
교육․ 컨설팅 | - 창업 관련 교육비(설명회 포함)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멘토링 등 - 창업관련 도서 구입비 - 국내·외 연수비 | 전체 영어정착지원자금의 10% 범위내에서 교육 이수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식비 인정(선지급 가능, 정산불요) * 국외 연수는 지자체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와, 지자체·어업원 주관 사업만 인정 |
- 어업기술․경영 컨설팅 | 자문비용도 인정 | |
홍보․ 마케팅 |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상품개발 비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 승인 필요 |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팜플렛, 상품 소개서, 동영상 등 | ||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
- 광고 및 홍보비: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
- 홍보․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 ||
운영자금 | - 어구 등 어업용 기계, 자재 구입 등 어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
-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창업관련 용도 여부는 시장․군수가 판단)
* 선지급 가능항목 이외에는 지출이 발생하였음을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
* 국비 또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타 수산업정책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자부담 100%의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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