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액
(1) 2018년은 1인당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2019년부터는 12개월 지원)
- 1인×9개월×1,000,000원 = 9백만원
(2) 1인당 최대 1백만원/월을 지원하며 영어 1~2년차의 경우 100% 지급함. 영어 3년차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어업경영 등에 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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