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자격
(1)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받으려는 수산업경영인 중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은 어업경영체등록을 해야 하며(어업인후계자는 제외) 선정 단계별로 3년(선정연도 포함) 이내 1회에 한하여 자금신청이 가능하다.
(2)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본인이 자금을 대출받지 않거나,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도 1회의 기회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단, 신청 후 질병,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항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로 시․도지사가 인정한 경우 제외).
(3) 수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
1)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2)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3)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5)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專業的) 직업 보유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 단, 농업분야 겸업은 가능.
* 어업회사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서 비상근으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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