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1) 먼저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수협은행에 대출상담을 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한다.
(2)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 및 예정지역의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에 신청한다.
* 신청하는 곳: 부산(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보급팀), 인천(수산기술지원센터), 울산(해양수산과), 경기(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수산기술센터), 강원(어업진흥과), 충북(내수면연구소 내수면산업과), 충남(수산자원연구소 기술보급과), 전북(수산기술연구소 자원조성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경영과), 경북(어업기술센터 어업기술지원과), 경남(수산기술사업소 수산관리과), 제주(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자원과)
(3) 신청시 필요서류
1)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신청서(서식파일첨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어업인후계자(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신청서.hwp
2) 사업계획서(서식파일첨부)
3) 신용조사서
4) 전문교육 수료증 등 관련서류 각 1부
5)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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