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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농지법변경.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2022년4월15일시행)되니 농지소유자, 농지구입 예정자는 필독하세요.

부동산직거래119 2022. 2. 9. 17:18

 

(1) 2022년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 세대별도 작성되던 것을 필지(지번)별로 작성을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 (현행) 1,000㎡(303평)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을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대장을 작성한다.

- 기존 농지원부에 기록하던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등 기록은 삭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 기존에 농지원부가 1,000㎡(303평)이상, 농업시설330㎡(100평)이상인 경우에만 발급되어 농지원부만으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변경되는 농지대장의 경우는 모든 농지에 대해 발행되므로 농지대장만으로 농업인 여부는 바로 확인이 안된다.   

 

* 농업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농지대장으로 농업인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농지대장상 필지별 경작·재배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는 각 관련기관이 인정한 농업인경영체등록확인서등 다른 인정서류로 농업인 증명을 대체해야 한다.

 

(2) 2022년 4월15일부터는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토지대장등 다른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기준으로 작성되게 하고, 농지 관할행정청을 농업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관할이 바뀌게 됩니다.

-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정보 등 11종처럼 관리하게 된다.

 

(3) 2022년 8월18일부터 농지원부을 농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지 임대차등 이용현황의 변경 신고가 의무화된다.

 

- 농지법상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거나, 축사, 공충사육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농막등 농축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농지소재지 관할 예정청에 신고해야한다.

 

(4) 기존에는 농지원부 신청을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신청을 했으나, 농지대장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처음 농지대장을 신청한 경우는 농지소재지에서 농지의 경작, 이용확인이 필요하다.

 

(5) 농지소유자는 농지원부상 농지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농업인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농지원부 변경 요청을 하면 된다.

현재, 경작확인대상이거나 농지의 경작사실 최종 확인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 2022년2월28일까지 농지원부상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변경하지 않으면 농지대장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기존의 농지원부는 2022년 2월28일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6일까지 발급가능하며, 2022년 2월28일까지 농지원부 경작구분을 변경신청한 결과에 따라 자경증명서가 발급된다.*   

 

(6) 농지대장은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와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해당 시,구,읍,면 관할구역내 농지에 대해서만 농지대장을 발급하다.

* 하지만 모든 농지대장은 농지대장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경작 사실이 확인이 된 농지대장만 발급가능합니다. *  

 

(7) 농지대장은 농지소유자와 농지임차인이 발급가능하며, 제3자의 경우는 위임장을 첨부하며 발급가능하고, 본인외 개인정정보는 비공개로 발급되고, 2024년부터는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가능하게 되는데, 단,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8) 기존의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본·편철하여 10년간 보관하며, 사본 편철된 농지원부는 수정이 불가하며 편철된 주소지 기관에서 사본 열람만 가능하게 된다. 

 

(9)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909평)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나머지 미등재된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