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허가어업 - 어업허가 신청시기 7. 허가어업 - 어업허가 신청시기 (1)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어업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
6. 허가어업 - 어업허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6. 허가어업 - 어업허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경우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청, 도청 또는 시청ㆍ군청ㆍ구청에 어업허가신청사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의 허가를 ..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
5. 허가어업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5. 허가어업 - 어업허가의 우선순위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에 대한 허가의 정수(허가한 어획량의 정해진 톤수 및 양) 및 그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부속선, 사용하는 어구의 종류 및 근해어업의 허가정수(定數)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에 따른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
4. 허가어업 -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4. 허가어업 -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에 따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해서는 안되지만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
3. 허가어업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연안어업) 3. 허가어업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연안어업)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외의 어업인 아래의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
2. 허가어업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허가어업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어업. 단,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
1. 허가어업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근해어업) 1. 허가어업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근해어업) -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
8. 어업면허 - 어업권 8. 어업면허 - 어업권 (1) 어업권은 어업면허를 받아서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 받아서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 할 수 있다. (2)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어업..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
7. 어업면허 - 어업면허 필독사항 7. 어업면허 - 어업면허 필독사항 (1)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단,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또, 어업권자..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
6. 어업면허 - 어업면허가 제한되는 경우 6. 어업면허 - 어업면허가 제한되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면허가 제한 또는, 정지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이 제한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 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