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51

6. 허가어업 - 어업허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6. 허가어업 - 어업허가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경우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청, 도청 또는 시청ㆍ군청ㆍ구청에 어업허가신청사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근해어업의 허가를 ..

4. 허가어업 -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4. 허가어업 -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 수산동물 및 혼획의 허용 범위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에 따라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동물의 종류가 정해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수산동물을 혼획(混獲)해서는 안되지만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면 ..

3. 허가어업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연안어업)

3. 허가어업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연안어업)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외의 어업인 아래의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 (1) 연안개량안강망어업: 1척의 동력어선으로 안강망류..

2. 허가어업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2. 허가어업 -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어업. 단,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1. 허가어업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근해어업)

1. 허가어업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근해어업) -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근해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