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허가어업 - 어업허가 신청시기
(1)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2) 어업허가가 제한되는 어업 및 허가의 정수가 설정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5일 전(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3)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4) 위의 (2)번이나 (3)번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5)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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