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어업면허 - 어업권
(1) 어업권은 어업면허를 받아서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 받아서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 할 수 있다.
(2) 어업권은 물권(物權)으로,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어업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민법」 중 질권(質權)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總有)로 한다.
(4)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가 허용된다.
(5)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그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해야 한다. 단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으나 계속하여 해당 어장을 휴업 상태로 두어 어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관할 시청, 군청, 구청은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단, 행정관청의 어업조정등에 따른 명령이나 공익의 필요에 의해 관할 관청이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기간은 그 계산에 넣지 않는다.
(6) 어업권은 이전·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단,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각각 어업권을 이전·분할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또,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의 합병, 분할, 업무구역의 변경 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어촌계와 어촌계 사이, 지구별수협과 지구별수협 사이 또는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사이에 서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을 이전하거나 분할할 수 있다.
* 어업을 시작한날
- 시설물을 설치하고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와 수산종자 살포를 끝낸 날
- 시설물의 설치는 필요하지만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는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설치를 끝낸 날
-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는 없지만 수산종자를 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산종자 살포를 끝낸 날
(7)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어업권분할인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에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권리자가 있는 경우는 그 권리자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8) 어업권(어업권공유자 지분 포함)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면 어업면허이전인가 신청서(서식파일첨부)에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해당 어업권에 등록된 공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9) 어업권자는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려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유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어업포기신고서(서식파일첨부)을 작성하여 어업면허증, 해당 어업권에 관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10) 어업권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경매를 통한 어업권 매각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11) 어업권은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없이 분할·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다.
(12)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사람이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면 어업휴업(휴업연장)신고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휴업신고 또는 휴업기간의 연장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어업재개신고서(서식파일첨부, 전자문서신고서 포함)를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에서도 신청가능하다.
(13) 어업권자가 면허를 받은 사항 어업권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어업권의 공유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선박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업권변경사항신고서(서식파일첨부),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청·군청·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야야 한다. 단, 어업권자가 같은 시·군·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4)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5) 어업권을 담보로 제공할 때에 그 어장에 설치한 공작물은 어업권에 딸려 어업권과 하나가 된 것으로 본다.
(16) 어업권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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