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어업면허 - 어업면허가 제한되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면허가 제한 또는, 정지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이 제한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어업활동과 관련한 안전사고의 예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어업권자가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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