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어업면허 - 어업면허 필독사항
(1)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단,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어장관리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유효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또,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해양수산부 또는 시청, 군청, 구청으로부터 면허우선순위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어업면허신청을 해야 할 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허를 신청할 수 없으면 면허신청기간 만료일까지 해양수산부 또는 시청, 군청, 구청에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서(서식파일첨부)에 따라 그 신청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1에 30일의 범위에서 면허신청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다.
(3) 어업면허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면허기간이 만료되기 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그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에서도 신청가능하다.
(4) 어업면허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그 해당 일부터 30일 이내에 어업면허변경신고서(서식파일첨부)에 어업면허증(어업권자의 경우만 해당),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업면허증재발급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에서도 신청가능하다.
'부동산 지식정보 > 귀어 어업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허가어업 -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근해어업) (0) | 2018.06.27 |
---|---|
8. 어업면허 - 어업권 (0) | 2018.06.27 |
6. 어업면허 - 어업면허가 제한되는 경우 (0) | 2018.06.27 |
5. 어업면허 -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 (0) | 2018.06.27 |
4. 어업면허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위결정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0) | 2018.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