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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이 취소되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8. 10:20

5.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이 취소되는 경우


(1) 영어정착자금 지원기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군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3) 본인의 어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4)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어업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 및 연봉을 받는 경우. ,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어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2) 청년창업어업인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청년창업어업인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6) 기타 시장 군수가 청년 창업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