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40세 미만의 어업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어업)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단,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2) 지원대상 우선순위
1) 어촌이외 지역에서 이주한 어업경력이 없는 신규 청년 어업창업자
2) 어촌이외 지역에서 이주한 어업경력 3년 이하 청년 어업창업자
단, 맨손어업 창업(예정)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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