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교육계획 및 영어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거주지 관할 시청,군청에 제출한다. 단, 창업 준비 단계로 신청하는 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에 접수한다.
(2) 필요서류
1)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 사업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사업계획서
3)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4)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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