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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자금지원 사업 신청시 필독사항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8. 10:17

6.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자금지원 사업 신청시 필독사항


(1)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하다.


(2)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 중 대출신청을 먼저 하는 수산업경영인에게 자금을 우선적으로 대출해주고, 사업기한 내 대출신청을 했으나, 예산부족의 사유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한 경우 다음연도에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


(3) 관할 시도는 수산업경영인육성 자금을 지원한 후보자를 사업연도 3월 중순까지 아래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발하게 된다.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사항>


1) 과거에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 된 자금 신청자 : 선정년도가 빠른 순서대로 순번부여

2)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 신청 예정자

3) 사무소별(또는 시군별) 전체 자금 신청자 수의 20%까지 여성 우선 추천: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대상자 수의 소수점은 올림으로 계산)

4) 해당년도 수산업경영인에 선정된 자금 신청자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동점인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함


(4) 사업대상 수산업경영인은 다음연도 12월말까지 대출 신청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017년에 대츨 자금을 배정받은 사람은 2018 12월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5) 수산물 보관, 가공제조, 유통 시설에 대한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시설에 한하며, 어업기반 지역()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6)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 어장(어선, 부지 등)은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하지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도 수산사무소에서 정상적인 매매로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7) 매매로 어선 등을 구입할 경우 타인명의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8)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양식장, 어선 등 구입자금도 지원이 가능하다.


(9) 수산업경영인은 지원(융자) 사업으로 조성한 어업기반을 이용하여 수산업경영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성된 어업기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신청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계획(혹은 장소) 변경신청서.hwp


(10)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신병 등으로 사업을 못하게 된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게 승계가 가능하다(승계신청서 서식파일첨부). , 배우자 승계시 65세 미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가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기일까지만 승계가 가능하다.

수산업경영인육성 승계신청서.hwp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계획(혹은 장소)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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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육성 승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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