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지원대상 사업
(1) 어선어업
1)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미만, 강선․FRP선은 15년미만/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2)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폐업지원금에 한하고, 폐업지원금 기준금액(파일첨부)을 초과할 수 없다.
(2) 증․양식업
1) 부지 구입: 양식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배정금액의 50% 이내
2)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보수, 어장구입 지원
- 양식기자재․어장 관리선(엔진) 구입
- 종묘 및 친어 구입 등
-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종자(패) 및 친어(모패, 모하 등) 구입비는 대출 배정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중간 육성어 입식의 경우는 시․도(시․군)에 입식신고가 완료된 경우만 인정
(3) 수산물 가공: 부지 구입(가공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배정금액의 50% 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수산물 가공공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는 신축에 해당되지 않음.
(4) 수산물 유통: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선박 및 장비 등
(5) 염제조업: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 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6) 수산 기반 시설, 컴퓨터 구입 등 지원. 단, 지원자금은 임차료 등에 사용할 수 없음. 마을어업에 의한 행사계약 시에도 임차료 지원은 불가능하며, 시설비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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