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육성자금 지원 방법 및 규모
(1)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를 지원
(2) 금리 및 융자기간: 연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3) 대출한도
1) 1인당 대출 한도: 단계별 대출한도에서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만 해당)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1인당 대출 한도는 2018년도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
2) 단계별 대출한도: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억5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 2017년 지원대상자(자금 배정을 받은 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대출한도 증액불가
* 실제 대출금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부동산 지식정보 > 귀어 어업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자금지원 사업 신청시 필독사항 (0) | 2018.06.28 |
---|---|
5.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0) | 2018.06.28 |
3.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지원대상 사업 (0) | 2018.06.28 |
2.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자격 (0) | 2018.06.28 |
1.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신청자격 (0) | 2018.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