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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육성자금 지원 방법 및 규모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8. 10:13

4.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육성자금 지원 방법 및 규모


(1)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를 지원


(2) 금리 및 융자기간: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3) 대출한도


1) 1인당 대출 한도: 단계별 대출한도에서 이미 대출받은 정책자금(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귀어창업자금만 해당)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1인당 대출 한도는 2018년도 신규 사업자부터 적용


2) 단계별 대출한도: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5천만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 2017년 지원대상자(자금 배정을 받은 자)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대출한도 증액불가


* 실제 대출금은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 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