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허가어업 - 어업허가 필독사항
(1)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단,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서식파일첨부)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아래의 3)번~ 5)번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변경등록된 내용과 어업허가증만 제출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같은 시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했거나 이름을 바꾼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만 해당)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
(3) 어업의 휴업, 휴업기간의 연장 및 휴업기간 중의 어업개시를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어업휴업신고서(서식파일첨부), 어업휴업연장신고서(서식파일첨부), 어업개시신고서(서식파일첨부)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제출)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4)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어업폐업신고서(서식파일첨부)에 어업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어업허가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5) 시·도지사는 그동안 출현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대상 정착성 수산자원은 제외)이 다량 출현하고 이를 포획할 어업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허가 건수가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수산동물의 적절한 포획·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어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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