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선사용지정 또는 어선사용승인신청 - 관리선사용지정 또는 어선사용승인 절차 및 방법
(1)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2) 관리선사용지정 또는 어선사용승인 신청시 필요서류
어업권자는 관리선사용의 지정을 받으려거나 다른 어장에서 지정 받은 관리선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의 어선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관리선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신청서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https://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팩스 및 우편신청도 가능하다.
1) 관리선사용의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어촌계의 경우만 해당)
4)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아래 서류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첨부해야 한다.
① 관리선 사용지정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이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관리선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수산업법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만 해당)
③ 어선검사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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