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허가어업 - 어업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1)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 근해어업 중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단,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0조제5항에 따라 해당 어업의 허가가 유예된 경우에는 예외.
(2)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지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단,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노후어선 대체조건으로 외국으로부터 어선을 도입하였거나 같은 조건으로 정부지원에 의하여 어선을 건조한 경우로서 기존의 노후어선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 또는 폐업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여 새로이 허가를 신청한 경우
1) 수산자원의 증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정박·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환경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기간 중에 있는 어선ㆍ어구ㆍ시설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 중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7)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를 받은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경우
(8) 어선을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해당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과 종전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효한 허가가 있는 경우
(9) 같은 어선으로 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분리하여 다른 어선으로 그 분리한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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