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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가어업 -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해당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의 제한기간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7. 17:04

10. 허가어업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의 경우 해당 취소어업에 대한 새로운 어업허가와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의 제한기간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1


(2)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1


(3) 타인으로 하여금 사실상 해당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1


(4) 북한에 나포 또는 억류되거나 어로한계선을 넘은 경우: 1


(5)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 6개월


(6) 사전신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6개월


(7)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이해하지 않은 경우: 5개월


(8) 그 밖에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개월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선이 그 허가제한기간 내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허가취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에 대한 허가제한기간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된 때의 남은 제한기간에 해당 호의 허가제한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다만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제한기간을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