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허가어업- 어업허가의 변경허가
(1)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아래의 1)번, 2)번, 7)번부터 10)번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 어업의 시기
2)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을 대상으로 허가 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
4) 기관의 마력(기관마력의 제한이 있는 어업의 경우에만 해당)
5) 주요 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
7) 부속선(연안어업, 근해어업,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
8)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9) 구획어업 중 새우조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어업 또는 패류형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10) 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수면위치 변경
(2) 어업허가의 변경허가시 필요서류
-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구획어업, 연안어업의 경우는 관할도청, 시청, 군청, 구청에, 근해어업의 경우는 관할 시청, 도청에, 원양어업의 경우는 해양수산부에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1) 어업변경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어업허가증
3)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구획어업 중 건간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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