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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어업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7. 17:12

<신고어업>


(1) 면허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면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1) 나잠어업(裸潛漁業):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한 후 낫·호미·칼 등을 사용하여 패류, 해조류, 그 밖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맨손어업: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2) 신고어업 방법 및 절차


1)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어업신고서(서식파일포함)를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또는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 ·도지사가 지역실정 및 어업조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연접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에 제출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신고서.hwp


2)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이다.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3)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서식파일첨부)에 어업신고 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4) 해당 어업의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어업폐업신고서(서식파일첨부)에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면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폐업 신고서.hwp



(5) 신고어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신고어업자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수역에서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할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수면에서 그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하여 조업하지 말 것.


3) 어업분쟁이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업수역의 조정이나 조업의 허용 또는 제한 사항을 지킬 것


* 신고어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어업 제한 또는 정지 또는 어선을 매어 놓는 조치를 당할 수 있고, 이 조치를 2회 이상 위반해서 어업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경우는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간 어업신고를 할 수 없다.


* 위의 준수사항을 3회이상 위반해서 어업신고가 효력을 잃었을 경우는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간 어업신고를 할 수 없다.  


어업폐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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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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