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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허가어업 - 어업허가 승계

부동산직거래119 2018. 6. 27. 17:03

8. 허가어업 - 어업허가 승계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한 자(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 종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신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는 그 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예외.


(4) 어업허가 승계 절차 및 필요서류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와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그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1)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서식파일첨부)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hwp

2)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종전의 어업허가증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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