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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3:52

5.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기준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경우


(3)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업인등이 본인이 거주하는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인등으로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80km 안에 소재하는 농지(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액이 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 종전 토지가액이하인 농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사람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사람(실제 경작자로 한정한다)

② 위의 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使用借)하여 경작하던 사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6)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7)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아래의 경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사람이 그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에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인 토지로 한정한다)를 취득하려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8)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적합한 경우


(9)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10)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