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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기준면적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3:46

3.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기준면적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면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용도지역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²이하

상업지역

200m²이하

공업지역

660m²이하

녹지지역

100m²이하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

90m²이하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m²이하

임야

1,000m²이하

농지임야 외 일반지역

250m²이하


다만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