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기준면적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면적 기준은 아래와 같다.
용도지역 |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기준면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m²이하 |
상업지역 | 200m²이하 | |
공업지역 | 660m²이하 | |
녹지지역 | 100m²이하 | |
지역지정이 없는 구역 | 90m²이하 | |
도시지역 외 지역 | 농지 | 500m²이하 |
임야 | 1,000m²이하 | |
농지, 임야 외 일반지역 | 250m²이하 |
* 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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