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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3:51

4.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사용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4) 국유재산법」 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7) 도시개발법」 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8) 주택법」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9) 택지개발촉진법」 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11) 농어촌정비법」 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 등의 교환·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1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3) 상법」 3편제4장제10·1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14)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


(16)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7) 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등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23) 법령에 따라 조세·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