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1)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해당토지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토지거래계약변경허가신청서 서식파일첨부)
(2)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토지거래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받으면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린다. 단,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4)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토지거래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아래의 사항을 적은 토지이용계획서(「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를 말함)
가. 토지를 주거용·복지시설용·사업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만 해당)하는데 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①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착공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나. 토지를 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준공일 등 추진일정을 포함한다): 착공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또는 심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시설의 설치 또는 기계·기구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설치·구입 일정
③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다. 토지를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토지에 대한 2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반기별로 구체적인 작업일정을 포함해야야 함)
②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라. 토지를 가부터 다까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토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필요한 경우 추진일정을 포함)
②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서식파일첨부)
4) 토지등기부등본(공무원확인 사항): 제출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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