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토지거래허가구역 - 선매협의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선매자(先買者)]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해야 하고,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끝내야한다.
(3)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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