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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