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범위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측정한 평면거리를 말한다.) 10km 이내인 지역. 다만, 취수시설의 용량이 1일 20만m³ 이상인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2)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
3)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取水)하는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이 승인되는 지역 범위
1) 위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할 것
②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③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의 설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공장의 규모, 오수·폐수의 발생량 또는 설립하는 지역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2) 위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 초과 7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아래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원료, 부원료 및 첨가물이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③ 아래표에 따른 제조업 외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개정 2016.3.3.> | ||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 비 고 |
곡물 도정업 | 10611 | 도정시설의 동력이 52.5kW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떡류 제조업 | 10711 |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빵류 제조업 | 10712 |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 10713 | 폐식용유를 유출하지 않고 전량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0730 | 스프 등 첨가물을 제조하지 않고, 면류(라면은 제외)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장류 제조업 | 10743 | 산분해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
커피 가공업 | 10791 | 제조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볶은 커피, 분쇄 커피 제조공장만 해당한다. |
차류 가공업 | 10792 | 건조된 상태의 차류를 생산하거나 단순 소분 또는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인삼제품 제조업 | 10795 | 1차 가공된 홍삼을 이용하여 농축 또는 추출 등 2차 가공하는 경우 또는 농축된 인삼액을 단순 희석하여 포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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