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대상 행위
-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사업계획서,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토지소유지의 시청, 군청,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①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②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④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① 농가주택의 신축
가. 원거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m²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m²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과 연면적 66m²이하의 부속건축물
나. 상수원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m²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m²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와 연면적 66m²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m² 이하로 한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한다.
② 주택의 증축
가.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m²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m²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m² 이하
나.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m²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m²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m² 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m² 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① 잠실(蠶室):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②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m² 이하
③ 생산물저장창고: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m²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담배건조실: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⑤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m² 이하
⑥ 기자재보관창고: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m²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m² 이하
⑦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m²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m²를 초과할 수 없다.
⑧ 온실: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m² 이하
⑨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⑩ 곤충사육장: 1가구당 300m² 이하
⑪ 위의 ①부터 ⑩까지의 규정 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 제외)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4)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② 유치원, 경로당
③ 마을회관
④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한다)
⑥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한다):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m² 이하
⑦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⑧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6)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이전(移轉):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환경정비구역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위의 2)번에서 언급한 주택의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2)번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① 마을공동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나. 마을회관, 경로당
다.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②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
가.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나.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7) 아래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①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9) 빈발하는 수해 등 재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축물의 이전 및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騷音圈)에 있는 주택 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의 인근 토지나 마을로의 이전. 이 경우 이전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해야 한다.
10)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인근 마을로의 이전
11) 취락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그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는 농장이나 과수원으로의 주택의 이전. 이 경우 이전된 후의 종전 토지는 농지나 녹지로 환원해야 한다.
(2)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변경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아래에 해당하는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① 잠실(蠶室):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 분의 50 이하
②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m² 이하
③ 생산물저장창고: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m²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담배건조실: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m² 이하
⑤ 기자재보관창고: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m² 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m² 이하
⑥ 관리용 건축물: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 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m² 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m²를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①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②나 ③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②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③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①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②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③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3)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4)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5)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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