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3)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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