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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0:59

25. 용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 6. 30.>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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