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 6. 30.>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바목,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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