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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0:31

22.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8. 1. 16.>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3)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단란주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m²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4호의 업무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①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2)번의 9)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것다만인쇄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화장품법」 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농약관리법」 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보전법」 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m³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③ 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④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⑤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 시설다만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물환경보전법」 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m³ 이하일 것

(폐수를 하수도법」 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⑥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다만폐기물관리법」 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m² 미만의 것다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15m²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한 층수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과 안마시술소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5)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8호의 운수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경우(1호자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 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1호자목(7)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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