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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용도지역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0:47

24. 용도지역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및 아목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8호의 장례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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