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개정 201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인 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km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m³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8)「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주도 본도 외의 도서(島嶼) 가운데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숙박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것
②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관광숙박시설 외의 숙박시설로 이미 준공된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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