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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0:29

21.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8. 1. 16.>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가목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및 아목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자목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의 노유자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①「대기환경보전법」 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②「대기환경보전법」 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③「물환경보전법」 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다만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물환경보전법」 2조제10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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