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②「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²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번의 8)의 ① 내지 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것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및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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